[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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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9시 13분경 김해시 삼정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112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30여 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