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대웅제약, '스토보클로'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09:33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09: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셀트리온제약과의 공동 판매 시너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웅제약은 골다공증 치료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STOBOCLO)'의 성공적인 론칭을 기념해 전국 8개 도시에서 개최한 '퍼펙트(PERFECT) 심포지엄'을 성료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퍼펙트(PERFECT) 심포지엄'은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대구, 경주, 부산, 전북, 광주, 제주에서 총 11회에 걸쳐 개최됐으며, 720여 명의 의료진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백기현 교수가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웅제약]

스토보클로는 국내 최초로 발매된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로 글로벌 3상 연구를 통해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현재 미국과 호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스토보클로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디바이스 설계를 적용해, 넓어진 손가락 받침대와 주사 후 자동으로 주사침이 몸통 안에 숨겨지는 구조로 투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라텍스 프리(Latex-free) 재질을 사용해 알레르기 우려도 해소했다. 생산 전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해 공급 안전성 또한 확보했다.

현재는 자진 약가 인하로 인해 오리지널 제품 대비 약 13% 저렴한 연 20만 원 수준으로, 보험 급여 적용 시 환자 부담금은 월 5400원에 불과하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골절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한 것이다.

 

실제로 스토보클로는 발매 3개월 만에 회사 집계 기준으로 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메가 블록버스터로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골절은 삶의 질 저하와 사망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커피 한 잔 값이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스토보클로 론칭을 계기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골다공증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