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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폭로자 재반박 "강제전학 맞다…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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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배우 송하윤 학교 폭력 의혹 최초 폭로자 오모씨가 2차 입장을 밝혔다.

오씨는 송하윤이 1년 만에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간 사실이 없다'고 형사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송하윤 [사진=킹콩by스타쉽] alice09@newspim.com

오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하윤 학폭 피해자입니다(2차 입장문)'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송하윤은 과거 전학에 관해 반포고와 구정고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다.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의 전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자의적 전학이 아닌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며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 왜곡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하윤 측이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되려 나를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추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한국 법무법인과도 접촉 중이다. 필요한 경우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송하윤 측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경고했다.

오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다. 한국 경찰 요청에 따라 서면 입장을 성실히 제출했고,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여권 사본도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점이 2017년이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며 "피해자임에도 한국 경찰 측의 출석을 권고 받았다.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인 내가 돈을 들여 한국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은 과도하며 상식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명통보 처분에 따라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등록됐다'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두었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지명 통보 여부 또한 통지 받은 사실이 없다. 수배자 명단에 등재됐다는 주장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보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송하윤은 자신이 연루된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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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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