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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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설명회 [사진=해운대구] 2025.06.19 |
지원 대상은 1971년 12월 29일 이전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로, 도시지역 월평균 소득액이 626만6천 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은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 2024년에 지출한 비용을 세대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접수받는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과 제도를 적극 안내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며 "생활비용 지원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장산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을 안내했다. 하반기에는 반송동 운봉마을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