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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경위, 여름철 재해·재난 대응 위험지역 예방순찰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10:38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10:38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철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재해·재난에 대비해 경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발혔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대구 전역에서 경찰의 선제적 활동이 본격화된다.

최근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6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한 경찰 대책 활동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경위 대책에는 과거 재해 사례와 지역 기상 특성을 분석해 인명피해 위험지역(909개소)과 쪽방촌 등 폭염취약계층이 밀집한 곳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더불어 교통·지하구조물 등 사회기반시설 관리 현황 및 점검계획을 유관기관(지자체, 소방)간 공유하고, 경찰,소방의 상황실 합동 근무로 112와 119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철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재해·재난에 대비해 경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사진=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2025.06.17 yrk525@newspim.com

이와 함께 경찰재난관리부대(제1기동대)의 부상자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과 재난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돼 현장 통제, 주민 대피, 피해자 구조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며, 재난관리 장비와 인력의 체계적 운영으로 시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한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강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피난명령 등 강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강제권을 행사해 위험지역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진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경찰 의지의 표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역할은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피해자 구조 등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로 경찰은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조직력과 인력, 장비를 갖추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찰력의 신속한 투입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해 경찰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재난 예방과 대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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