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기구 제안으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조건 및 절차, 2025년 혼인신고 필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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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