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보고의무 위반 무혐의 처분...증거부족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했다.
![]() |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4.09.10 choipix16@newspim.com |
검찰은 조 전 행장에 대해 부당대출 정황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을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회에 걸쳐 약 517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