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법 개정' 대표발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기업의 자발적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2일 대전시의회는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김영삼(국민의힘, 서구2) 의원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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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김영삼 대전시의원이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출산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2025.06.02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 혼선과 한계가 존재한다.
김영삼 의원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지역차원에서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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