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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주민 갈등 해소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0:47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0:47

1억원 이상 공사, 자문 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공사·용역 필요성 검토로 재정 손실 최소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양천구는 공동주택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용역에 대한 사전 자문을 통해 입주민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구에는 공동주택 관련 공사·용역 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3명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부문 18개 분야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양천구 공동주택 전경 [사진=양천구]

자문 대상은 크게 '의무자문'과 '선택자문'으로 구분된다. '의무자문'은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양천구 지원사업 등에 해당하며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이 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에 따라 '선택자문'도 신청할 수 있다.

자문단은 공사·용역의 필요성, 시기 적정성, 규모와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에 대한 기술 자문 서비스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언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견적서 상세내역에 대한 검토와 공사 완료 여부 확인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문을 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신고서를 작성해 양천구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자문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계약서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공사, 경비·청소 외주용역 등 발주 시 이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입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전문가의 사전 자문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천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최근 3년간 도장, 승강기, 방수공사, 경비용역 등과 관련해 총 195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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