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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이미 유령도시 본격화...대책 없으면 주택시장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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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분양으로는 미분양 해소 불가…장기화시 시장 불균형 도래"
"지방 주택시장 회생, '통합 특례법'으로 규제 확 풀어야"
"건설사, 지방 주택시장 '현미경 분석'으로 핀셋 공략해야 생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방은 사람이 안 보여요. 거의 유령도시 수준입니다."

20일 오후 3시, '지방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 김선주 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는 인구가 늘 거란 기대는 이제 사라졌고, 남은 인구라도 지키자는 게 현장의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일 오후 3시 건설주택포럼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에서 '지방 주택 시장 회복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5.05.20 dosong@newspim.com

그가 짚은 원인은 청년 세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김 교수는 "수도권 졸업자 70%가 지방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취업하기 싫어한다"며 "청년 세대가 전부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교수의 말처럼 지방 주택시장은 주택 환경 변화에 따른 침체 직격탄을 맞은지 오래다. 특히 청년세대 인구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거 덮어놓고 지었던 분양 단지를 지방 주택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면서, 건설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방 준공 미분양은 11년만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날 건설주택포럼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에서 '지방 주택 시장 회복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 주택시장이 직면한 심각한 이중고, 즉 공급과잉과 인구소멸 현상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택 시장 전문가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보완 제도의 확청 및 생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단기 분양으로는 미분양 해소 불가…장기화시 시장 불균형 도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방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 김선주 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2025.05.20 dosong@newspim.com

건설주택포럼 연구 부회장직을 맡은 김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외쳤던 지방 시대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주택 시장이 활성화돼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의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은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2조(2020년)→10.3조(2021년)→10.9조(2022년)→11.7조(2023년)→13조(2024년)→14.74조(2025년)로 2020년대 들어 끊임없이 우상향 중이다.

그럼에도 지방 균형 발전은 아직 답보 수준이다. 이유는 수도권 쏠림 현상. 이는 결국 지방 미분양으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2019년을 기점으로 지방의 수요 기반이 본격적으로 붕괴됐다"며 "분양하면 팔릴 것 같다는 착시 속에 지방 공급이 누적됐고, 이게 지금의 미분양 사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주택)의 85%가 지방으로,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국면"이라면서도 "금리도 오르고 가계부채도 심각해서, 이제는 단기 분양으로 미분양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착공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다시 시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지방 주택시장 회생, '통합 특례법'으로 규제 확 풀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인구소멸대응지역 지방 주택시장 형성 촉진을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05.20 dosong@newspim.com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행법 체계의 분절적인 규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시장 안정화, 지방 건설 경기 보완책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각종 법률과 규제의 중첩 및 분산 ▲부처별 정책의 미세한 차이와 칸막이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PF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책도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에 돌아올 실질적인 이익이 불분명하고,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기존의 관리·규제 중심이 아닌 진흥·지원 중심의 법률로서, 특정 지역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프리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의 핵심 구성요소로 ▲지방 내 '주택시장 활성화 지역'의 명확한 지정 ▲해당 지역 내 주택 관련 재정·금융·행정절차 규제의 포괄적 완화 ▲다른 관련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적 지위 확보 ▲금융·행정절차 등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개별 단위의 규제 개선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거버넌스 구조에 막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일시에 풀고, 건설 투자 유도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사, 지방 주택시장 '현미경 분석'으로 핀셋 공략해야 생존

지방 소멸과 악성 미분양에 대응하는 건설업계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발표도 나왔다. 우미건설의 자산관리업을 총괄하는 김병권 우미건설 부사장은 "지역 불균형과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지방에 촉진 정책이 수행될 것"이라면서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주택 시장 환경에서 건설업계의 생존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방 시장 개척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김 부사장이 주목한 것은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의 틈새 시장이다. 건설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연한 시장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을 세분화하고, 특정 지역의 틈새 수요를 공략하는 '핀셋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사장은 먼저 "지방 시장을 추상적으로 봐서는 안 되며, 광역시 권역 5곳, 주요 도시 권역 21곳 등으로 세분화해 각기 다른 시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행정구역 최소 단위인 162개 시군구별 통계 등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총동원해 개별 시장의 공급 현황, 인구 동태, 주택 노후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주요 지점으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35% 이상으로 높아 신축 아파트 대기 수요가 풍부한 곳 ▲KTX, GTX 등 신규 광역 교통망 개통으로 인구 유입 및 주거 수요 창출이 예상되는 교통 요충지 ▲최근 2~3년간 신규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 등을 꼽았다. 또한,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나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의 흐름에 맞춰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2인 소형 가구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레지던스도 사업 모델로 제시됐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김 부사장은 우미건설의 사례를 들며 "2021년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지방 시장을 약 26개 권역으로 나눠 연 2회 정밀 분석을 통해 사업지를 발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특정 소규모 지역이라도 300~700가구 규모의 사업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지역에 500가구를 공급한다면, 그 집을 누가 살 것인지 명확한 고객층이 그려지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부사장은 철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2022년 하반기 금리 급등과 PF 시장 경색 당시, 우미건설은 일부 사업장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며 "아무리 정밀하게 분석해도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인지하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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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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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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