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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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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결제 시스템과 혁신적 사용자 경험 제공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CPO) 1위 기업 채비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사업자)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업자)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라이선스 취득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결제 및 선불 충전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다.

채비는 국내 최대 규모인 약 6000여 면의 공용 급속 충전소를 운영하며 이번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미리 결제한 충전 크레딧을 사용하는 선불 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결제수단을 연동하는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불 충전금에 대한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고객의 신뢰를 제고했다.

채비스테이 홍대점. [사진=채비]

전자금융업은 개인정보 보안 수준, 선불 충전금의 별도 관리, 전문 전산인력 및 전산설비 보유,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다. 채비는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며 높은 안정성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뿐만 아니라 채비의 복합 충전 문화공간인 '채비스테이(CHAEVI STAY)'에서 제공하는 F&B(한식당 정성옥, 카페 20BOON), 세차(채비워시)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와 결합된 통합 결제·멤버십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채비스테이에서는 고객은 전기차 충전과 함께 식음료 할인, 세차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채비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을 계기로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채비스테이에서 제공하는 F&B, 세차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비스테이는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 편의시설, 식음료, 쇼핑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충전 문화공간이다. 채비는 지난 2022년 강남서초센터를 시작으로 홍대, 송파둔촌, 목동신월, 마포성산, 안양, 성수 등 총 7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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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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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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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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