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오월 유족은 스카이데일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5·18 특별판이라는 글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을 이어가고 있으며 5·18 희생자 故 조사천 씨와 고 최미애 씨를 주제로 한 2건의 허위 사실글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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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5월 유족, '5·18 왜곡' 스카이데일리 고소. [사진=광주광역시] 2025.05.01 hkl8123@newspim.com |
스카이데일리는 조 씨와 김 씨가 계엄군이 아닌 '괴한(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조 씨는 광주교육대학교 정문에서 군인들에게 학생들이 구타당하는 것을 본 후 시위에 참여했다가 도청 앞 계엄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졌다. 최미애 씨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총격에 숨진 희생자다. 당시 최 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희생자들의 죽음은 1980년 군부의 조사, 1995년의 검찰 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모두 '계엄군에 의한 희생'으로 확인됐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명하라는 주장, 백주 대낮에 온 시민이 목격한 국가폭력을 또 다시 증명하라는 주장은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5·18 폄훼·왜곡을 이어온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기자 등을 5·18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