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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고발당한 檢…"별건수사 없이 증거·법리 따라 처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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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정한 검찰권 정립되는 계기로 삼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전주지검 수사팀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사항으로,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와 전(前) 사위인 서모 씨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이 전 의원로부터 급여와 다혜 씨 가족의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총 595만바트(한화 2억18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서씨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임직원 채용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다.

이 과정에서 다혜 씨가 주거지 결정에 관여하는 등 그의 가족 또한 주요한 역할을 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도 다혜 씨 가족의 경제적 지원 규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현재 전주지검장인 박 지검장, 이외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적 행태에 대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고발 및 고발 관련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전주지검 수사팀이 정치적 동기에서 문 전 대통령을 형사처벌 할 목적으로 별건수사 및 위법 수사한 점,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 대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적시됐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대로 된 진술 및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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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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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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