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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재지정 한 달′ 전국 아파트값 오름폭 둔화, 전세는 상승세 지속

기사입력 : 2025년04월26일 06:03

최종수정 : 2025년04월26일 06:03

전국 집값 서울 이외 약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 지역이 우세하며 서울 지역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름폭이 다소 꺾였다. 반면 전세는 전국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서울이 0.14% 오르며 수도권(0.07%) 시세 상승을 주도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은 -0.01% 하락해 온도차를 보였다. 5대광역시는 -0.07%, 기타 지방은 -0.08%를 기록하며 지방을 중심으로 약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 지역은 4곳, 하락 지역은 13곳으로 하락 지역이 우세했다. 개별 지역 기준으로는 ▲세종(0.30%) ▲서울(0.14%)이 0.10% 이상 상승했다. 반면 ▲전북(-0.32%) ▲강원(-0.18%) ▲충북(-0.16%) ▲경남(-0.15%) ▲경북(-0.13%) 등은 하락폭이 컸다.

한편 지난 3월 월간 기준 전국 매매가격 변동률은 0.33%를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지만, 서울은 전월(0.76%) 대비 0.42%P(포인트) 상승하며 오름폭이 커졌다. 울산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4월 넷째 주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했다. ▲서울 0.30% ▲수도권 0.28% ▲경기ㆍ인천 0.26% ▲5대광역시 0.23% ▲기타 지방 0.15% 등 주요 권역 모두 상승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만이 유일하게 0.13% 하락했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세종(0.30%) ▲서울(0.30%) ▲경기(0.27%) ▲인천(0.25%) ▲부산(0.25%) ▲울산(0.23%) ▲대전(0.23%) ▲광주(0.23%) 순으로 나타났다. 3월 월간 기준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09%로, 20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정 직후에도 매매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강남과 송파에서는 전용면적 84㎡ 이하를 중심으로 간헐적인 매수 문의가 있었지만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시장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집주인들은 호가를 낮추기보다는 매물을 거둬들이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본 여력을 갖춘 수요층에게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대체재가 없는 희소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쉽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관계자는 "거래 제약이 있는 만큼, 강남권 진입 대기 수요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거시경제 변수 등을 지켜보며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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