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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신규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6:23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세대원 없는 경우 60㎡ 이하, 세대원 있는 경우 85㎡ 이하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성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화성시]

지원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했거나, 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임차 전용면적은 세대원이 없는 경우 60㎡ 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85㎡ 이하여야 한다.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즉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출생자가 대상이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중앙부처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150명씩 총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가 지원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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