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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율 관리 능력′에 대형건설사 실적 희비...현대·대우 울고 DL·현산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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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삼성물산·현대·대우건설, 영업이익 예상치 밑돌며 부진
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은 40%대 증가로 '어닝 서프라이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1분기 국내 대형 건설사 실적이 차별화 양상을 드러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된 데다 정치적 불확실성, 환율 급등 문제가 겹치면서 회사별 주력 사업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대형 상장 건설사 사이에선 영업이익 증감을 두고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분석 결과 올 1분기 삼성물산 매출액은 9조7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4% 줄어든 6670억원이다. 주요 하이테크 프로젝트와 해외 대형 플랜트 공정이 마무리되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루마니아와 에스토니아 등 유럽 중심으로 SMR(소형모듈원전) 사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경우 실적 증대의 주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루마니아 SMR 기본설계(FEED)를 착수하면서 해당 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으로의 연계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건설 매출액은 7조54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영업이익은 1873억원으로 25.4% 줄었으나, 1조7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흑자 전환했다. 18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7조5295억원, 영업이익은 1816억원이 전망된다.

원가율이 높은 10개 현장이 1분기에 준공될 예정이라 주택 부문에서의 비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올 2월 발생한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의 교량 붕괴 사고 관련 비용은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현대엔지니어링의 빅배스(대규모 잠재적 손실 인식)로 인해 연간 영업손실 하락을 직면한 만큼, 지난 분기 역시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익 규모에 따라 현대건설 실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증권사의 공통적 의견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원가율 높은 현장은 차례대로 준공될 예정이기에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빅배스 이후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익 레벨 확인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평 3위에 이름을 올린 대우건설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1696억원과 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와 27.7% 감소할 전망이다. 약 25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오긴 했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리스크가 타사 대비 비교적 큰 탓에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방에서 발생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한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익 증대를 위해선 해외 신규 수주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삼성E&A 또한 매출(2조3250억원)과 영업이익(1759억원)이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감소율은 2.5%와 16.0%다. 공사비 약 2조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P6 공장 등 비화공 부문 착공이 늦어진 영향이 크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비화공 부문 수주가 정상화된다면 실적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화공 부문에서는 1월 말레이시아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대형 프로젝트를 확보하며 올해 실적 전망치의 45.8%를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회사는 DL이앤씨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890억원으로 전년(609억원) 대비 46.2% 뛴 수치다. 하반기에 주택 부문 도급액 증액이 집중돼 있어 마진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플랜트 부문의 성장이 별도 주택 부문과 자회사 DL건설의 매출 감소를 일부 메워낸 가운데, 지난해 1분기 대손비용 반영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영업이익은 뚜렷한 증가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영업이익 개선 성적표를 받아든 또 다른 회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다. 매출액은 1조10억원, 영업이익은 6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와 4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 매출 등이 반영되며 자체 사업 부문에서 선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건축부문 비용과 판관비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두 배가량 뛸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말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개발의 일환으로 분양한 '서울원아이파크'의 계약률(금액 기준)은 90% 초반으로,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메디컬시티(공사비 1조원)와 복정역세권개발(1조4000억원)이 올해와 내년 계획대로 착공한다면 2028년 매출이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두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GS건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오르며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매출은 3조1547억원, 영업이익은 9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와 28.5%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올해 총분양 목표는 2만 가구로, GS건설은 충북 음성이나 아산 등 저조한 분양률 우려가 있는 단지 또한 준공까지 미분양 물량을 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당장의 상각 비용 발생 우려는 적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등 건설업계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요인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선 공사비 상승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굵직한 경기 부진 요인이 차츰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가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상승률 자체는 안정화 추세이며 급등 시기였던 2021년과 2022년 착공한 물량은 완성 또는 마무리 단계"라며 "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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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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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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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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