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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 채무 조정만 4만4900건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5:00

원리금 감면 33%, 변제기간 연장 25%, 분할변제 16% 순
채무자 연체 이자 부담 완화도 13만2073건
금융당국, 전문적 운영·맞춤형 홍보·금융권과 소통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16일 만료되는 가운데 총 5만6005건의 채무 조정 신청이 기록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법 시행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과 주요 감독 사항,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핌DB]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3월 14일까지 총 5만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4만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이 1만9564건(25%), 분할변제가 1만2999건(16%), 대환대출이 1만2041건(15%), 이자율 조정이 7447건(9%) 순이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 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3만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손금산입 채권(파산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총 5만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당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주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이었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90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3만2357건 이뤄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채무조정의 내실 있고 전문적인 운영 ▲맞춤형 홍보 강화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 등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보증기관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정부 또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서민금융종합플랫폼에 홍보배너를 게시하는 등 정책대상자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소통에 대해서는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의 규율 확립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법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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