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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부터 비야디까지...인도, 글로벌 기업 겨냥 '세금 사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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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잇달아 글로벌 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 추징에 나서는 등 인도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세금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이코노믹 타임스(E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최근 인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총 6억 100만 달러(약 8814억원)의 미납 관세 및 과징금 납부를 명령받았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 품목을 잘못 분류했다며 446억 루피(약 7622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에 더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전자 인도법원 임원들에 대해서도 총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에 앞서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과 한국의 기아자동차, 중국의 비야디 등도 인도 당국의 세무 조사를 받았다.

인도 당국은 폭스바겐이 아우디 등의 차량을 완전 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속였다며 14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 폭스바겐은 이의를 제기했고, 양측은 현재 소송 중이다.

기아차 역시 약 135억 루피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고급 미니밴 모델인 카니발의 수입 부품을 잘못 분류 했다고 주장하는 인도 당국과의 법적 분쟁에서 질 경우 기아차는 벌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3억 10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 또한 폭스바겐·기아차와 비슷한 이유로 인도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비야디는 인도 당국의 요구에 따라 837만 달러를 납부했지만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추가 세금 및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한 바 있다.

ET는 삼성전자 등에 부과된 거액의 세금과 과징금 등에 주목하며 "전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인도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세무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서비스세·관세·소비세 미납액이 약 530억 달러에 달하고, 이중 70%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을 겪고 있는 수입 관세 규모만 45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1가량이 5년 이상 보류 상태에 있다.

ET는 "마루티 스즈키와 현대·도요타 등 자동차 브랜드들은 수년 전의 소득세와 관세 등을 둘러싸고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인도 정부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삼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인도의 세금 체납에 대한 조사는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인도 뭄바이의 삼성 휴대폰 매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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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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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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