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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납자 예외없다' 도봉구, 체납 특별관리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1:29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1:29

오언석 구청장 "납세자 형평성, 조세 정의 실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외국인 체납 건수가 2022년 1120건, 2023년 1140건, 2024년 114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액도 2022년 5100만원에서 2023년 5300만원, 2024년 57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구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 관리는 세목별로 진행되며 주민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인등록 체류지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또 스마트폰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주민세 체납 알림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봉구청사 외경 [사진=도봉구]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유자 정보와 의무보험 가입자 등을 확인한 후 체납 차량을 추적하고, 번호판 영치·공매를 진행한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과세 물건지에 방문해 체납자의 지인과 친인척을 확인한 뒤 체납 사실과 전자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체납 안내도 적극 실시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주소 현행화를 통해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동주민센터와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등에 체납 안내 홍보물을 배치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납세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든 누구든 예외 없다. 체납자에 있어서는 강한 추징으로 납세자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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