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용인 지주택 피해자 "市 적극행정 없어 피해 커졌다" 공정위 조사 의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용인시 상대 조사·처벌 요구…민원서, 市 반박 불가 내용 빼곡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지역주택조합 단체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나 창립총회 이전이 대부분이다.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이전은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 단계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효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추진위)는 용인시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조합원을 모집하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업 불가 통지를 받았지만 이미 조합원은 400명에 달했고, 추진위는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숨겼다. 게다가 추진위는 새마을금고에서 450억 원대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빌려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피해자들은 시가 추진위 측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연이어 반려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가 하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하면서도 정작 조합원 400여 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눈을 감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시의 소극행정이 피해를 키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용인 지주택 피해자들이 "시가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핌DB]

◇피해 조합원이 제기한 '주요 문제점'

17일 피해 조합원이 공정위에 접수한 민원서와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위는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백억 원대 조합비를 걷었다.

민원인은 추진위가 지난 2018년 5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고도 어떻게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건설사 참여 의사를 타진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추진위는 벌금 처분을 받고도 2018년 8월 16일 또다시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존 사업자가 있어 사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조합원을 400여 명가량 모집하고 조합비 수백억 원을 받은 추진위의 무모한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이후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안 회송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을 이어갔고, 2022년 6월 22일 2심에서도 패소하자 이 사실을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결국 대법원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민원인은 "대다수 조합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도 해당 사업지에 원 사업주가 있어 개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자 뒤늦게 소송 결과와 개발권이 원 사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밝히면서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안한다.

원 사업주와 무관하게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을 변경하려면 대출 담보 공매를 막아야 한다며 올해 초 연체이자 납부를 위한 분담금 명목으로 47억여 원을 걷었다.

이에 시는 "성복지구는 지난 2006년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확정돼 현재로선 어떠한 사업 형태도 원 사업주와 협의 없이는 불가하다"며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추진위 사기행각 증거자료 제시

민원인은 추진위 측 사기행각 증거자료로 2018년 5월 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했다는 시 공문을 제출했다. 공문은 "추진위가 매입한 토지는 이미 허가자가 존재하는 이중 권원 상태로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민원인은 또 "추진위는 2018년 이후 줄곧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중도금을 걷었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피해 조합원들이 납입한 납입금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분담금 납입 안내문과 납입 방법, 납입일, 분담금 납부계좌, 금액(납임금의 10%), 자금이 없을 때를 대비한 신용대출 안내문까지 첨부했다.

◇모델하우스 운영…'민법 107·108조 위반'

추진위는 사업승인 전에는 분양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제108조(통정 허위표시)를 위반하면서 허위 모델하우스를 설치·운영하고, 허위 광고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거래를 강요했다.

추진위는 인가도 사업도 불가능해 조합 총회를 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 변경을 이유로 마치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모델하우스까지 설치해 불법 분양을 일삼으며 1·2차 중도금까지 추가로 걷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할 때 차주와 인허가상의 어떠한 문제점도 고지하지 않고 계약서에 '수지지역주택조합장인'과 업무대행사(A·B사) 도장으로 계약했다.

민원인은 "추진위는 행정청인 용인시의 지주택 관리가 소흘한 틈을 타 무주택 서민들의 간절함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조합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설립)인가가 불가한데도 조합원을 계속 속이면서 분담금 납부를 종용하고 중대한 하자(사업 불가)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재산권 침해와 사기에 해당한다"며 "시가 이 같은 사기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실을 밝히고 진실이 드러나면 계약 을 무효로 하고 조합원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가 일치하지 않은 데다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하는 부작용까지 있기에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상설 상담반'을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상세한 피해 사례를 담은 홍보 책자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댔다.

C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지주택 사업은 그 특성상 처음 추진할 때 보통 소수가 진행한다"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개인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추진위)는 비법인 사단으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허가 관청에 조합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eungo215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