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용인 지주택 피해자 "市 적극행정 없어 피해 커졌다" 공정위 조사 의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용인시 상대 조사·처벌 요구…민원서, 市 반박 불가 내용 빼곡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지역주택조합 단체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나 창립총회 이전이 대부분이다.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이전은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 단계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효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추진위)는 용인시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조합원을 모집하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업 불가 통지를 받았지만 이미 조합원은 400명에 달했고, 추진위는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숨겼다. 게다가 추진위는 새마을금고에서 450억 원대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빌려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피해자들은 시가 추진위 측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연이어 반려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가 하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하면서도 정작 조합원 400여 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눈을 감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시의 소극행정이 피해를 키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용인 지주택 피해자들이 "시가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핌DB]

◇피해 조합원이 제기한 '주요 문제점'

17일 피해 조합원이 공정위에 접수한 민원서와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위는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백억 원대 조합비를 걷었다.

민원인은 추진위가 지난 2018년 5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고도 어떻게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건설사 참여 의사를 타진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추진위는 벌금 처분을 받고도 2018년 8월 16일 또다시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존 사업자가 있어 사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조합원을 400여 명가량 모집하고 조합비 수백억 원을 받은 추진위의 무모한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이후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안 회송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을 이어갔고, 2022년 6월 22일 2심에서도 패소하자 이 사실을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결국 대법원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민원인은 "대다수 조합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도 해당 사업지에 원 사업주가 있어 개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자 뒤늦게 소송 결과와 개발권이 원 사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밝히면서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안한다.

원 사업주와 무관하게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을 변경하려면 대출 담보 공매를 막아야 한다며 올해 초 연체이자 납부를 위한 분담금 명목으로 47억여 원을 걷었다.

이에 시는 "성복지구는 지난 2006년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확정돼 현재로선 어떠한 사업 형태도 원 사업주와 협의 없이는 불가하다"며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추진위 사기행각 증거자료 제시

민원인은 추진위 측 사기행각 증거자료로 2018년 5월 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했다는 시 공문을 제출했다. 공문은 "추진위가 매입한 토지는 이미 허가자가 존재하는 이중 권원 상태로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민원인은 또 "추진위는 2018년 이후 줄곧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중도금을 걷었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피해 조합원들이 납입한 납입금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분담금 납입 안내문과 납입 방법, 납입일, 분담금 납부계좌, 금액(납임금의 10%), 자금이 없을 때를 대비한 신용대출 안내문까지 첨부했다.

◇모델하우스 운영…'민법 107·108조 위반'

추진위는 사업승인 전에는 분양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제108조(통정 허위표시)를 위반하면서 허위 모델하우스를 설치·운영하고, 허위 광고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거래를 강요했다.

추진위는 인가도 사업도 불가능해 조합 총회를 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 변경을 이유로 마치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모델하우스까지 설치해 불법 분양을 일삼으며 1·2차 중도금까지 추가로 걷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할 때 차주와 인허가상의 어떠한 문제점도 고지하지 않고 계약서에 '수지지역주택조합장인'과 업무대행사(A·B사) 도장으로 계약했다.

민원인은 "추진위는 행정청인 용인시의 지주택 관리가 소흘한 틈을 타 무주택 서민들의 간절함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조합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설립)인가가 불가한데도 조합원을 계속 속이면서 분담금 납부를 종용하고 중대한 하자(사업 불가)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재산권 침해와 사기에 해당한다"며 "시가 이 같은 사기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실을 밝히고 진실이 드러나면 계약 을 무효로 하고 조합원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가 일치하지 않은 데다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하는 부작용까지 있기에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상설 상담반'을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상세한 피해 사례를 담은 홍보 책자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댔다.

C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지주택 사업은 그 특성상 처음 추진할 때 보통 소수가 진행한다"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개인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추진위)는 비법인 사단으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허가 관청에 조합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eungo215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