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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사무소협회, 회비 강요하다 적발…공정위, 과징금 99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3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9일 12:00

업무 수익 10% 실적 회비로 징수하고 분배
회비 안내면 공시 업무서 배제 후 회원권 정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감정평가사 1인이 단독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들의 협회)가 회원인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 회비로 내게 하고, 회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업무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순위표를 작성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했다.

지난 2022년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자를 선정하며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0%를 징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 평가사에게 이를 분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납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 사실상 실적회비 납부를 강제했다.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 2023년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2.5%~49.4%를 공시지가 업무 참여 연수별로 차등해 징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게 분배했다.

또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 2022년 7월 공시지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 택지비 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업무 수익의 50%를 징수·분배하기로 했다.

이때 택지비 평가 업무를 수행했지만,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2023년도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변경해 불이익을 줬다.

이에 더해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할 것을 협회에 요청하고, 2년간 회원권을 정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게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무 추천대상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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