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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 새 수장 맞는 벤처업계, 숙원 과제는?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06:00

벤처기업협회, 오는 28일 송병준 신임 회장 취임… 임기 2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혁신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주력할 방침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국벤처기업협회가 새 수장을 맞는다. 1995년 벤기협 출범 후 게임 업계 관계자가 회장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병준 신임 회장은 취임 이후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초점을 두고 벤처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송병준 컴투스 의장 [사진=벤처기업협회]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송병준 회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우선적으로, 협회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가 아닌 벤처기업의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로 개편해 근로 제도 선진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신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측은 "송병준 의장은 학창 시절 벤처기업협회 창립자 고 이민화 명예 회장과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 등 선배 벤처 기업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배 벤처 기업가들을 위해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입후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최근 벤처 투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투자금 회수는 여전히 기업공개(IPO)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벤처 투자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며 GDP 대비 투자 규모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대·중견기업의 벤처 투자는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리스크 증가에 따라 크게 감소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했으나 2021년 대비로는 13.6% 감소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도 2023년 1조1676억원에서 2024년 9996억원으로 감소했다.

코스닥 지수 부진, 일부 업종에 대한 IPO 심사 강화 및 일정 지연, 투자 기업 가치 하락 등으로 회수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입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플랫폼과 전문 직역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국내 법규제로 사업이 불가할 정도로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상태다.

지난해 벤처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규모는 2022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보수적인 심사 등으로 IPO 기회도 축소됐다. 지난해 코스닥 수익률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다. 특례 상장은 '파두' 사태로 인한 보수적인 심사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M&A 회수 시장의 특성을 보이며 엑시트(EXIT)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조하다. 또한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최종 지분 투자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평균 2.3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벤처기업의 53.4%는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근로 환경 및 보상 체계는 미흡하다. 벤처기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근로 영역이나 제조 기반의 일반적 근로자와 달리 해당 기업 고유의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등 경직된 근로 제도는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저하와 함께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협회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 시간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근로 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근로 시간제 개편 ▲벤처기업 핵심 인력 대상 근로 시간 예외 규정 도입 ▲근로자 대표제 제도화 및 직종. 직군별 근로 시간 조정 절차 마련 등이다.

이외에도 초기 스타트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 특히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전문 개인투자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벤처 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의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창업 3년 이하 초기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개인 투자는 2022년 1조9808억원에서 2024년 9846억원으로 50% 감소했다. 따라서 초기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센티브의 도입 및 강화가 시급하다.

엔젤투자는 창업 초기 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기업의 낮은 생존율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금의 손실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손실 우려는 엔젤 투자 시장을 위축해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는 관련 제도 도입 및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벤처펀드에 출자한 내국 법인에 대해 양도 차익 비과세 적용,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세액 공제율 상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개인, 기관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화 대체거래소' 활성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CVC의 투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투자 비중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가 아닌 벤처기업의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로 개편하여 근로 제도 선진화를 꾀할 것"이라며 "또한 신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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