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②트럼프의 금값 70배 뻥튀기? '재평가설'에 술렁이는 월가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5:35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07:25

차익만큼 연준에 증서 발행, 현금 입금
루즈벨트 때 차익 환율안정기금 활용
의회 승인 과정 필요, 순탄치 않을 듯
재평가 시 달러 신뢰 훼손 우려 등 때문

이 기사는 2월 24일 오후 3시1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금값 70배 뻥튀기? '재평가설'에 술렁이는 월가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3. 현금화 어떻게?

다만 금의 장부가치를 재평가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의회가 승인하면 재무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재평가된 금액만큼의 금증서를 발행한다. 연준은 이 금증서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현금)을 재무부의 TGA라고 불리는 일반계정으로 입금한다. 행정적인 과정은 복잡하지만 금이나 다른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물적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수월한 방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금의 장부가치 재평가에 따르는 증서 발행과 연준으로의 이전은 1934년 제정된 금준비법(Gold Reserve Act)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금준비법이 제정된 이유는 대공황과 관련이 있다. 1934년 이전에는 연준이 금을 직접 보유했었다. 하지만 대공황 시기에 금본위제의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연준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루즈벨트 행정부는 금준비법을 통해 금 법적 소유권을 연준에서 재무부로 이전했다.

또 금의 가치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정부가 실제로 재정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 증서 발행과 현금 지급이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관련 법을 활용해 1934년 1월 금 가격을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재평가했고 이로 인해 거둔 차익 약 28억달러를 당시 설립된 환율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금 재평가와 관련된 법률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재무부의 금 장부가치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도 의회의 승인 문제가 남는다. 재무부가 보유 중인 금의 현재 공식가치가 1973년 액면가 수정법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가치를 변경하려면 신규 법안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4. 의회 승인 난항 예상

허나 의회 승인이 수월하게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다. 장부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금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그만큼 거꾸로 절하한다는 의미가 되고 나아가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인위적으로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것으로 해석돼 달러의 신뢰도 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관련 자금이 시중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발될 수 있다. 장기간 금의 장부가치가 온스당 42.22달러로 유지되며 재평가라는 수단이 루즈벨트 행정부 이후로는 활용되지 않았던 배경이기도 하다.

골드바와 금주화 [사진=블룸버그통신]

만일 재무부가 우여곡절 끝에 재평가에 성공한다면 금 시세에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금의 장부가치가 올라갔다는 상징적인 이유가 금 매수세를 부추길 공산이 있다. 물론 관련 자금이 국부펀드 재원 조성에 활용되면 시중의 수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격한 재평가가 달러의 신뢰도 훼손을 불러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 금융시장의 연쇄작용을 통해 금값 추가 상승의 동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이나 강한 정책 추진 경향을 감안하면 금 장부가치의 재평가는 마냥 배제하기는 어려운 시나리오로 보인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