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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인사들 선고유예…"위법하나 분단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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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서 징역형 선고유예
"위법성 확인하면서 실질 불이익 없는 합리적 양형"
"북송 결정, 흉악범 기본권 침해 결론…위험한 발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원은 당시 최고위직 공무원들이던 이들이 위법하게 강제북송을 결정하고 집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 상황에 따른 법적 공백 등을 고려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받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정의용-서훈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노영민-김연철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025.02.19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며 정 전 실장 등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을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들을 격리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호할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북송을 결정·집행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수 없다"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들을 나포해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실제로 5일 만에 북송됐다"며 "형식적·실질적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짧은 기간 만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무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만연히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정 등만으로 신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북송을 결정하고 집행했다"며 "이를 정당화하는 피고인들의 논리대로라면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무용한 것이 돼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법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한 배경으로 당시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또한 참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된 이래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이런 사정은 피고인들이 속한 정권은 물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처해 있는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형 등을 부과해 실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제북송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체포·감금하고 경찰특공대 및 국정원·통일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관련 보고서에 '귀순 요청' 부분을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기재·전송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 ▲중앙합동정보조사 조기 종결 지시 관련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2021년 이미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을 이듬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공개적 수사 지침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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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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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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