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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평당 2억' 치솟은 서초 집값에…강남구 주민들 "상대적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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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심·규제 없는 서초, 평당가 '최대 2억' 강남구 추월
강남구 중개업자들 "왜 우리는 묶고 서초는 풀어줬나?" 성토
"강남 아파트 저평가…쉽게 매물 안 내놔" 보상심리 작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예전에는 강남이 더 비쌌는데, 이제는 반포가 더 비싸졌죠. 서초구의 가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강남구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속될 거 같아요." (서울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자 A씨)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여파로 서초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강남구 중개업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및 신규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이 그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뉴스핌DB]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1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7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22억3970만원에 비해 14억603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이는 강남 평균 매매가인 27억5526만원을 넘어선다.

서초구는 지난 10년 사이 아파트 평(3.3㎡)당 가격이 가장 많이 뛴 지역이기도 하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4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지난해 서초구의 평당 가격은 9285만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3003만원)에 비해 209.2% 상승했다. 이는 강남구 (3402만원→9145만원)을 평당 가격으로도, 상승폭(169%↑)으로도 넘어선 수치다.

이를 두고 강남구 중계업자들은 "강남구는 토허제으로 묶여 있어 거래가 위축됐지만, 서초구는 별다른 규제 없이 오를 만큼 올랐다"며 "정부가 서초구 아파트 가격 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성토했다. 강남구 상당 지역이 토허제 규제에 포함되며 5년간 아파트 투자 심리가 위축된 틈을 타 서초구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은 재건축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며 매매가가 치솟는 추세다.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133㎡(28층) 주택은 지난해 12월 26일 106억원에 중개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난 1월 5일 전용면적 101.97㎡(17층) 주택이 61억5000만원에 팔리며 최대 평당 2억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반포는 신축 아파트가 많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규제에서 자유로워 갭투자가 가능했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이에 반해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다. 삼성동의 한 중개업자는 "서초구 반포는 50억~60억원 하는 아파트가 많은데, 여긴 계속 묶여 있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초동에서 가격이 뛰면 강남은 그에 맞춰 따라가는 흐름이 됐다"며 "매물도 나오지 않아 부동산도 빚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만간 중개업을 접을 예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다만 강남이 서초에 비해 매매가가 낮게 형성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보상 심리도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구 상당 지역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구축 주민들이 쉽사리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중개업자는 "강남구에서 거래가 적은 이유는 매도자들이 서초구 대비 저평가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상 심리로 인해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초구 거래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입지적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의 입지적 매력 때문에 부유층 수요는 여전하며, 타 지역으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고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낮게 형성돼도 자체 신고가는 지속적으로 갱신된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가 오히려 시장에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통화량 증가와 국민총소득(GNI) 상승으로 부유층의 주거 선호 지역은 여전히 강남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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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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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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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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