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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강남 GBC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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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규제풀어민생살리기 대토론회'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강력 언급
강남 대치·청담·삼성동, 송파 잠실동 일대 5년만 규제 풀리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로써 5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일대에 대한 규제 폐지가 기대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규제풀어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시민 100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오세훈 시장은 "5년 전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 파는데 왜 규제가 있냐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며 "당연히 풀어야하는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 특단의 대책도 발표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들어서는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어 경계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제 해지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사옥부지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강남·송파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은 5년여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강남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인근 지역은 2020년 6월 23일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네 번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GBC 일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등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3%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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