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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층간소음, 건설단계부터 관리·감독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7:03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7:03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달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달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정담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dB)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실제 건설현장에서 층간소음 완충자재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루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용인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그 예"라며, "이 문제를 당사자에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전하며, "전문가 교육 및 관련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 관리도 중요하지만, 건설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층간소음 완충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주택공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동체의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와 이웃사촌의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담회에는 정윤경 부의장과 김옥순 의원, 경기도청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향후 층간소음 관련 조례 개정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민이 층간소음 문제로부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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