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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07:30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李 "합병, 회사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의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및 피고인들에게 이미 유죄가 확정된 선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차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 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징역 4년, 김용관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정회계법인에 벌금 5000만원, 소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 구형했다.

이 회장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왔다.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라며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를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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