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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구속으로 안 끝난다...'부진정연대책무' 발생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2:3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3:49

법원행정처, 물적 피해액 6억~7억원 상당 추정
피해 금액 가담자에게 연대 책임으로 분산 가능
행위 특정되면 해당 사항 차감 후 연대해 분담
서부지법 직원·주변 시민 등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관련한 물적 피해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물적 피해액을 6억원~7억원으로 추산했다. 서부지법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통해 일어난 피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무(不眞正連帶債務)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진정연대책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 그 전부의 급부(給付, 채무자의 채무 이행)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요 행위들이 특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차감돼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대는 형사 처벌에 이어 상당 기간에 걸쳐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할 상황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경찰이 차단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갔다. 2025.01.19 leehs@newspim.com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엔앤엘)는 "먼저 행위 자체를 단체의 조직적인 행위로 본다면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무로 전체 손해액에 공동 책임을 갖게 된다"며, "은행 같은 경우에 주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도 책임을 지듯이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개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본다면 사실 그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씨라는 사람이 사건 당일 특정될 수 있는 옷차림을 하고 기물을 파손한 장면이 증거로 남아 있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가 됐다면 해당 피해액에 대해선 A씨가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는 부진정연대책무에서 빠지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이런 시위는 개별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보통 시위 주체도 있고 시위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없이 우연히 모였다 하더라도 보통 하나의 조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에 들어간 사람 모두 다 책임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물건 파손까지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소요사태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은 22일 이들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을 비롯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상당수가 구속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 외에도 혐의에 따라 부진정연대책무와 함께 서부지법 직원, 서부지법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정신적 손해 등 각종 손해배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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