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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수수료 부과대상 용역 수행으로 제한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4:28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4:28

은행권 등과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고 만기연장 시 반복 수취 관행도 막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이번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을 포함했다.

우선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한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 한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한다.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시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수취가 불가하다.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금융투자 23일, 여신금융 24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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