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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줄 마른 중견 건설사, 업황부진·미분양에 '줄도산'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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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하락…기업 신뢰도와 금융 접근성 저하
지방 중소 건설사 부도율 급증, 자금력 취약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동아건설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으로 도미노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유동성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올해 역시 마땅한 반등 요인이 없다. 탄핵정국 장기화와 고환율 등으로 인한 분양시장 양극화로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어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아건설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으로 도미노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유동비율 하락…기업 신뢰도와 금융 접근성 저하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가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중소사들은 지방에서 저조한 분양 실적을 보였고 급격히 불어난 부채를 감당할 만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시장 양극화로 인해 분양 대금 유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2024년 시공능력 순위 기준 상위 50개 건설사 가운데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건설사는 30곳이다. 이 중 유동비율이 100% 이하인 곳은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태영건설, HL디앤아이한라, 두산건설, HJ중공업, 효성중공업 등 7곳이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에 대한 유동부채 비율로 150~200%가 적정수준으로 평가되며, 그 이하 일수록 부채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동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기업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은행이나 투자자가 자금을 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뜻하며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다

결국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기간이 길게 걸려 재무적인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다만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유동자산이 지난해 3분기에 비해 8.1% 증가했고 두산건설은 전년 동기 대비 14.8% 늘었다. 같은기간 효성중공업 역시 유동자산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4개 건설사는 유동자산 역시 전년 보다 줄어들며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HJ중공업의 유동비율은 70.2%로, 공시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유동자산은 기준 1조 4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4% 감소했다.

HL디앤아이한라 역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HL디앤아이한라의 유동비율은 82.4%이며 유동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8646억원이다.

지난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태영건설 역시 유동비율은 96.2%이고 유동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했다. 금호건설은 유동비율 94.9%이며 같은 기간 유동자산이 1.6% 줄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양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보니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 건설사들이 현금흐름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다"면서 "부채비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유동성이 가장 관건이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태영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방 중소 건설사 부도율 급증, 자금력 취약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점도 악재다. 일각에서는 중견·대형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 불안에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만큼 올해 시장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을 앞두고 중국과 무역갈등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주요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며 공사비 추가 인상에 대한 걱정도 큰 형국이다.

실제로 국내 30대 건설사(국토교통부 시공능력 순위 기준) 가운데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건설사 22곳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선 곳은 11곳이다.

부채비율(자본총계 대비 부채총계 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고려해 통상 부채비율 100~150%는 안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200%를 넘어가면 위험 수준으로 본다.

부채비율이 400% 이상이면 '잠재적 부실 징후'로 판단한다. 태영건설(부채비율 747.7%), 금호건설(640.5%), 코오롱글로벌(559.6%) 등이 해당한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428.7%에 달했다.

중소·지방 건설사 중에는 이미 문을 닫은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곳)보다 2배 이상 뛰었다. 연간으로 따져도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 업체가 전체 부도 업체의 85%를 차지했다. 부산이 6곳으로 가장 많은 업체가 부도를 신고했고 전남이 4곳, 경남 3곳, 광주·경북·충남·전북이 각각 2곳이다. 대구와 울산, 강원, 제주가 각각 1곳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1곳, 경기 3곳 등 총 4곳에서 부도를 신고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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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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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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