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재건축·재개발계획, 주민동의 60%→50% 이상 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동의가 50%만 넘어도 가능해졌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 인센티브와 상업지역내 복합건물의 주거 비율 상향이 3년간 더 연장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청 전경.

먼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상위 법에서는 동의율을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 조례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란 용어를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됐다. 이를 토대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조례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범위를 규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미적용 상한용적률 산식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구청장 위임사무 중 서울시 소유 부지의 공공공지 변경결정은 서울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만큼 시장 및 구청장의 업무를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상담 및 작성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2008년 시작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내부 기준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운영 및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층간소음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모범관리단지를 표창하는 내용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시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한 '건축조례' ▲층간소음에 버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조례' ▲재정비사업에서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설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각각 시행한다.

또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