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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 '난항'…전력망·고준위법도 동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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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산업특허소위, 26일 에너지 법안 심사
해풍법 '보류' 결정…전력망·고준위법도 지연
내달 재논의 전망…여야 정쟁 속 해 넘길 수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가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들의 심사를 또 다시 보류했다. 이미 월말에 임박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달이 돼서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테이블 위에 오른 총 64건의 법안 중 해상풍력 특별법은 보류가 결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에서 모두 발의해 총 8건이 심사대에 올랐으나 이번 소위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해상풍력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특별법으로 한데 묶여 추진됐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불거지며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를 통해 입지 선정 등에 대한 고충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업 지구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 등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없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점하고 발전기 등을 설치하면 정부가 허가를 내려주는 방식이다.

계획입지 도입과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발전위는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해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위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으나 주요 에너지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끝내 이달을 넘어서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직전 국회에서 법안들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특별법과 더불어 주요 에너지 법안으로 손꼽히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등도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도 해상풍력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직전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와 실시 계획의 승인·변경, 제도 개선 등을 망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5년 단위·30년 주기로 '국가기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면제하며 건축물 등 딸린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규정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건식 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약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두 법안을 처리할 적기는 이미 놓친 상태다. 예컨대 국내 전력망 건설 사업들은 미래 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소 22개월에서 최장 150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6년 뒤 한빛 원전이 포화에 달하는 사실과 방폐장 건설에 최소 37년이 소요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고준위 특별법 역시 한참 늦은 셈이다.

이번 소위에서 주요 에너지 법안들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다음달이 돼서야 다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에너지 업계 등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약 세 시간을 넘긴 심사 끝에 해상풍력 특별법은 보류가 결정됐다. 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특별법이 단독으로 통과되는 경우는 없어 두 법안도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법안들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 만큼 다음달에 재논의를 하겠지만, 정쟁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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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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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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