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 허용 안돼…위원장은 호선이 헌법 취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3: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 취지대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원장에 법관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다른 위법·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24.11.20 right@newspim.com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정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 등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중앙선관위원장에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 법관과 선관위원이 사실상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겸직으로 인한 선관위원장 비상근직 문제는 조직 운영 및 안정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 등에 따라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이 허용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인보다 더 강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은 법관을 제외시키고, 헌법의 취지대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교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상임직으로 운영해 대법관 등의 겸직을 금지시켜 중앙선관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비상임직이기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선관위원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아닌, 비상임 선관위원 중 1인으로만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외의 자' 중에서 3인을 선관위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면 인사청문특위를 거쳐야 한다"며 "이미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친 현직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지명됐다고 해 또다시 인사청문특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면 대법원장은 현직이 아닌 은퇴한 대법관이나 법조인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근하는 중앙선관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이 호선돼 소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중앙선관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비정치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임명 등 주체(主體)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있다록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며 "임명 등 대상자의 독립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법관 등 출신의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못하게 역차별한다는 비판과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위헌 논란을 막아낼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사법부의 소속인 자가 다른 기관의 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을 훼손한다고 보긴 어려울 성싶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되 2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 3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아이디어는 위원회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