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용인 영덕동에 반도체 특화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개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도체·AI 전략산업 스타트업 지원, 교육, 공간 제공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 영덕동에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가 문을 열었다.

용인시는 지난 14일 기흥구 영덕동 흥덕2로 15에서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 부지 5000여㎡에 지상 4층, 건축총면적 3457㎡ 규모로 조성했다.

지난 14일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른다. [사진=용인시]

해당 건물에는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를 비롯해 영덕1동 흥덕경로당,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 지원 공간이 함께 들어섰다.

개소식엔 이상일 시장, 이정훈 대한무역진흥공사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 이인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도권연구본부장, 배현민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장, 정회훈 한국과학기술원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이충순 용인시정신건강증신센터장, 정수조 (사)대한노인회 용인시기흥구지회장, 시 관계자, 용인시산업진흥원 관계자를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다른 고장에 이런 신개념 복합 공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설을 잘 갖추고 문을 열게 돼 긍지를 느낀다"며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로 반도체ㆍAI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도울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도록 돕는 공간, 시민들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설까지 함께 있으니 이곳에서 좋은 일, 뜻깊은 일이 많이 생기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려고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맞춤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창업 공간, 멘토링, 기술 교육, 네트워킹을 포함해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시스템반도체 공동랩을 운영하면서 연구 개발과 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청년창업투자지주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입주기업 컨설팅과 투자를 직접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를 시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 플랫폼 구실을 한다.

이곳에서 수출을 원하는 지역 중소기업은 제품 스튜디오 촬영과 디지털 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발굴 같은 도움을 받고 수출 역량을 키우게 된다.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1층에는 코워킹스페이스, ICT 디바이스랩, 메이커스페이스, 공동작업실을 조성했고, 2층에는 용인시산업진흥원사무실, 교육장, 영덕1동 흥덕경로당이 들어섰다. 3층은 deXter와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가 입주했고, 4층에는 카이스트창업투자지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입주기업 사무실이 있다.

seungo215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