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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고려아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주가 3%대 하락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1:33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1:33

금감원 "충분한 정보 제공되도록 증권신고서 보완 요구"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고려아연 주가가 즉각 내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11시 22분 기준 고려아연의 주가는 120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장 대비 3.98%(5만원) 내린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특히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1시 01분께 115만 6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미리 계획하고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의하면 미래에셋증권이 유증을 위한 기업 실사를 시작한 지난달 14일은 한창 공개매수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유상증자의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의해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의 효력은 즉시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설령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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