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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아동학대일까?…경찰, 아동 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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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발간
경찰청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배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아동 학대인지 정당한 훈육인지 판단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가정·학교 내 아동 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해 관계 기관과 온라인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의 체벌 금지가 명시됐고, 2021년에는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돼 아동 학대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2020년 양천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신고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만6149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만8292건으로 75% 증가했다.

가정 내 아동 학대 사건 처리 건수도 같은 기간 4538건에서 1만554건, 집단 보육시설 아동 학대도 571건에서 1394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하락 관련 사건이나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 행위를 아동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정당한 훈육 활동의 기준선을 놓고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수본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법원의 유무죄 판결 및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가정, 학교, 보육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설명했다.

70여 쪽의 책자로 된 지침은 현장 경찰을 비롯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 시민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자료를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침서가 아동 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학대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책자에 나온 행위와 비슷한 유형이라도 실제 학대 행위 인정 여부는 다를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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