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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골목상권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확대·조기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4:23

확대방안 추석 전(12일) 조기 시행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 지원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적용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당초 9월말에서 12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을 2026년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p) 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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