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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동남아 장악한 '그랩'에서 배우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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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근 동남아시아를 여행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랩(Grab)'을 사용해 봤을 것이다. 그랩은 우버(Uber)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택시 호출'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동남아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간편한 앱(App) 하나로 차량 호출부터 음식 배달, 금융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랩은 이제 동남아시아인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 앱이 됐다.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설립된 그랩은 이후 동남아시아 8개국에서 활발히 운영되며 각국의 다양한 규제와 문화적 차이에 맞춰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랩의 성공은 단순히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모방한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버의 진출도 있었지만, 그랩은 오히려 2018년 우버의 동남아시아 사업을 인수하면서 폭풍 성장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그랩과 유사한 차량공유 서비스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우버가 시도했던 차량공유 서비스가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후발주자인 그랩이 진출할 틈도 없었다. 결국 국내 시장에는 택시 호출 서비스만이 존재하게 됐고, 그 택시 호출 시장에서도 특정 사업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독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타다'는 '타다금지법'이라는 규제에 막혀 시장에서 퇴출됐다.

타다는 초기부터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당국의 견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국에서 플랫폼 기반의 신규 사업들이 기존 산업과의 충돌 속에서 얼마나 쉽게 좌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새로운 시도를 억제하는 규제와 기존 산업의 강력한 보호 장치가 혁신을 가로막았던 사례다.

어설픈 규제만 없었다면, 자생적으로 관련 스타트업(Startup)들이 생겨나면서 해외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을지 모를 일이다. 충분히 그럴만한 저력이 있는 젊은 예비 창업가들이 많은 나라라고 자부한다. 기업들은 대부분 자국을 테스트베드(Testbed)화해서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외로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들과 기존 산업의 갈등은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 앞으로도 많은 영역에서 예고돼 있다. 심판 역할은 정부와 국회다. 포퓰리즘을 조금 멀리하고, 어떤 방향이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인지만 고민해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답이 나온다.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도전을 막는 것은 기득권의 생존만 조금 더 연장시킬 뿐, 사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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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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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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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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