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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공포]① "절대 안 잡힌다"…법적 사각지대 악용하는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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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방 참여해도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면 그만
성인은 단순 대화방 참여만으론 처벌도 안 받아
"피해자들 온라인 소통 끊으며 세상과 멀어져"
여성변호사회 "입법 공백 빨리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입법기관 등이 대응에 나섰지만, 텔레그램 방에 있던 참가자들은 '절대 우릴 못 잡을 것'이라며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실제로 현행법상으론 '유포'를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성인이냐 미성년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딥페이크 성범죄(최대 5년)는 불법 촬영(최대 7년)보다도 가볍게 처벌받는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로 인해 불법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는 게 쉬워진 만큼, 입법을 통해 사각지대를 빠르게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텔레그램에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 피해 대상 성인일 경우 처벌 어려워

경찰은 운영자뿐 아니라 해당 방에 있던 참여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순히 그 방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혐의를 씌울 순 없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불법 합성 영상물이 공유된 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 만으로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방에서 제작·의뢰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얼굴로 만든 불법 합성 영상물을 봤다면 처벌 대상인 것이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지 인지를 했냐 하지 못했냐는 것이다. 진술에서 만약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한다거나, 해당 영상물이 올라왔던 당시에 대화방을 잠시 나갔더라면 처벌이 어려워진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법적 사각지대가 명확하다"며 "만약 대화방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해당 영상물에 나온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더 처벌이 어렵다. 성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제작·의뢰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 대화방에 참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수사도 한계가 명확해 유포자를 잡기 어렵다. 신진희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강하다 보니 수사가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해당 대화방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합성 영상물 공유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이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다. 참여자들은 서로 '텔레그램 방에서 개인 신상정보만 말하지 않았다면 절대 잡힐 일 없다', '1:1 대화방은 안전하다'며 자신감을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교직원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 입법 공백 속 일상 무너진 피해자들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입법 공백 속에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예림 활동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도 영상물이 완전히 삭제됐는지 알 수 없고,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가해자가 누군지 예측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도 모르고, 피해 범위도 알 수 없다 보니 피해자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피해를 겪고 나면 온라인 세상에서의 소통을 끊는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줄어들며 생활반경도 줄어들고, 자책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8일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반포 목적 등을 요구해 배포할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피해 영상물을 사적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처벌 수위가 높지만 성인 여성 착취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과 음향을 규제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불법 합성 영상물 공유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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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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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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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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