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최근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사전에 나선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를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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