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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의 96% 간호사가 대체...PA합법화 명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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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후 간호사 업무 증가...간호사법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후, 기존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의 96%가 전담간호사(PA)와 일반 간호사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간협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일 국회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또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 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학 교수(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 위원장)는 간협이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 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 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 결과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 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 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 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 2979명은 전담 간호사 또는 일반 간호사들이었다. 전문 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전문 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

반면 'PA 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 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 간호사를 추가로 전담 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 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 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

[사진=대한간호협회] 황선영 교수

황선영 교수는 "소득 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 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 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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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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