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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교 후진국'인 이유, 수미 테리 공소장 보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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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불법대리' 한국계 전문가 기소
정부 청탁·대가 제공으로 기고 연설 10년
정부 입장 선전이 전문가 견해로...여론 호도
정보활동과 외교를 국익 아닌 정권 위해 동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주 미국 연방검찰이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대리한 불법 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충격적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한국 정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으며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한 사실도 놀랍지만 테리를 이용한 국정원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보활동과 천박하게 타락한 외교부의 공공외교 수법도 읽는 사람의 낯을 뜨겁게 한다. 이번 사안을 10년 이상 추적·감시해온 미 연방수사국(FBI)의 치밀하고 집요한 수사력도 소름끼칠 정도다.

이번 사건은 첩보영화와 같은 극적 요소를 모두 갖췄다. 하지만 흥미거리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권의 공방도 낯뜨겁고 허망하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국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의 정보력과 외교력이 정권의 홍보를 위해 사사로이 동원된 '외교의 정치화'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테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이다.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지만 로비스트로 공식 등록하고 자신이 특정 국가를 대리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활동하라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취지다.

공소장에는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나와 있다. 테리는 2016년, 2017년, 2022년에 의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 증언할 때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테리가 한국 정부 대리인 신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국민과 의회가 테리를 편견없는 독립적인 인물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했으며 그의 증언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테리가 FARA에 따라 대리인 등록을 했다면 미국 국민과 의회는 테리의 발언이 한국을 위한 선전활동이라는 것을 알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부당하게 정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테리의 행위는 미국 국민과 의회의 판단만을 흐리게 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한국에도 같은 피해를 입혔다. 테리는 지난 10년 간 한반도 문제와 한국의 정책에 관한 기고문, 분석 등을 유력 저널과 국내외 언론에 발표해왔다. 언론 인터뷰나 코멘트도 무수히 제공했다. 검찰 공소장은 테리의 이같은 활동이 한국 정부의 청탁과 대가 제공에 의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한국 내 독자와 연구가, 정치인, 언론 등은 테리의 글과 연설이 미국 정보기관과 백악관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한반도 문제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물로 인식했을 것이다. 정부의 청탁과 대가가 있었음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내 독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의 글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 글의 주제와 연설 요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로부터 건네받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외적으로 선전한 테리의 글과 연설이 국내 외교안보 담론을 오염시키고 여론을 호도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정부의 외교와 정보활동은 국익을 위한 것이다. 무엇이 국익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경제적 가치 등을 국익으로 본다. 국정원과 외교부가 테리를 앞세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국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다. 정권의 성과를 부풀려 홍보하고 반론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와 정보활동을 사유화하고 정치화했을뿐이다.

이같은 일이 지난 10년 동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필자도 40년 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같은 경험을 했다. 대사관의 고위관계자가 시내 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밥을 사주면서 "전두환 정부의 대미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학생 기고문을 워싱턴포스트에 싣기로 했다"면서 글을 요청했다. 어이없어 하는 필자에게 그 고위관계자는 "다 써놨으니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다뤄왔을 것이다. 테리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 기자, 전직 관료 등이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테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청탁 기고문을 쓰지 않았지만, 이는 테리의 이념적 성향이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진보 정부가 그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20년 간 외교 분야를 취재하면서 정부의 청탁을 받고 국정 운영을 칭송하는 글과 인터뷰, 연설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무수히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외교부는 테리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전문가 기고문, 칼럼 협조 요청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알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테리에게 기고문을 요청한 것은 통상적 업무가 아니라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청탁과 대가 제공에 따른 '국내 여론 호도' 목적임이 공소장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 있다.

한 국가가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을 가지려면 국가적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객관적 시각에 바탕을 둔 합리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정보력과 외교력을 소진하면서 건전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테리를 기소한 미국 연방검찰의 공소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외교 분야에서는 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모두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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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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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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