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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5:11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바로 세울 것"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를 내거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문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에 문 의원은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 그리고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금주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러한 상징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는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바른 역사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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