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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생 아닌 갈등…가맹사업법 개정안 우려한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06:13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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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단체에 교섭권 부여 골자...21대 마지막 본회의 통과 기로
가맹점 100곳 이하 업체가 90%인데...교섭권 기준 마련 쉽지 않을 듯
편의점 가맹점 1년에 900개씩 늘어나는데...업무마비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 기로에 서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됨에 따라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해당 법안이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개정안의 위헌가능성을 거론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 반대 공세에 나선 것이다. 법상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명시돼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복수의 점주 단체가 결성돼 가맹본부에 각각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가맹본부는 가격 조정,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시행하기 전 점주들과의 협의를 진행한다. 또 가맹본부에 따라 복수 점주단체가 있는 곳이 적지 않고 각 단체별로 협의 또는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이같은 상황에서 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될 경우 점주단체 결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우려다. 여러 개 단체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개선점뿐만 아니라 각기 원하는 방향의 운영을 요구하게 되고 가맹본부는 단체 교섭에만 매달리면서 실질적인 경쟁력은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막기 위한 법이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치킨 프랜차이즈 빅3인 bhc, 교촌치킨, BBQ의 매장은 각각 2000여개 안팎에 달한다. 커피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디야, 메가커피가 각각 3000개 정도이고 제과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3400여개에 달한다. 대표 프랜차이즈업종인 편의점으로 넘어갈 경우 가맹점 규모가 더욱 커진다. 편의점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CU와 GS25의 점포 수는 각각 1만7000여곳에 달한다. CU와 GS25는 각각 작년 한 해 동안 점포 수가 기존 대비 900여개씩 늘었다. 가맹점포 1만7000여개를 보유한 편의점의 경우 복수 점주단체가 수백여개 규모로 생겨나고 각각 교섭권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업무마비를 고민해야 하는 셈이다.

아직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점주단체 수와 규모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 가맹점 100개 이하의 영세한 본사가 90% 이상임을 감안하면 점주단체 결성 기준이 100곳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해 가정해보면 가맹점 3000개를 보유한 업체는 최대 30개, 1만7000개를 보유한 업체는 170여개 까지 점주단체가 결성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이 지점에서 나온다. 만약 교섭권을 부여하는 점주단체 결성 규모를 100곳 이하로 지정할 경우 갈등상황을 피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일부러 가맹점포 수가 100곳을 넘지 않도록 운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욱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브랜드도 해당 법안으로 인해 확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우려를 표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협의 의무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신 가맹본부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필수품목 변경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하고 외식업종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에 대한 조사를 올해 내 마무리 하는 등 제도개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애초에 가맹점과 점주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상생 관계다. 가맹본부가 좋은 메뉴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마케팅과 운영에 나서야 가맹점을 찾는 고객이 늘고 또 개별 가맹점들이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고 고객들의 신임을 얻으며 장사를 해야만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진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과 점주 간 갈등을 막고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여러 우려가 제기된 만큼 법안이 본래 취지에 맞는지 제고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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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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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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