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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작가에 2차 저작물 부당하게 제한…공정위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1일 17:59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5개 유형 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네이버웹툰 등 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유지해 오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행하고 있는 7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7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 설정한 조항이 확인됐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일례로 레진엔터테인먼트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작가가 레진엔터테인먼트에게 작품 및 번역 작품 관련 서비스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2차적 저작물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4.20 plum@newspim.com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다.

따라서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7개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네이버웹툰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될 경우 웹툰작가가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을 뒀다.

이는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자진 삭제해 불공정함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또는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 5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문화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권리강화를 위해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도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시정은 2018년 시장 이후 26개 웹툰 사업자가 새롭게 추가한 불공정 약관 5개 유형에 대해 제재를 내린 건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콘텐츠 분야 사업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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