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꼭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주세요"
경남 사천소방서는 봄철 차량 화재에 대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홍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천소방서 따르면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외곽지역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렵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에 초기 진압에 유용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승용자동차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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