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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총선이후 尹정부 부동산정책 폭망?…"野 책임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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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과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난항 예상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 '편법' 적용 중…정책신뢰 비판 제기
'부동산 3법' 폐지 추진도 난항 예상…야당 동의 불투명
수요 위축 풀지 않고선 공급대란 해소 기대하기 어려워…'수요자 관점' 정책 접근 시각 아쉬워
與野·정부 '발목잡기'·'불통' 프레임 벗어나야 내수 경제 살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직후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언론의 전망 보도가 쏟아졌다. 입법 주도권을 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윤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입법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을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조치들이 대부분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4년간 임기가 끝나가는 21대 국회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역시 비슷한 구도의 '여소야대(與小野大)' 형국에서 번번이 야당의 발목잡기 논란에 섰던 게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대표적인 예가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이다. 전 정권 집권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걸어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한시적 유예와 공시가격 조정 등의 '편법'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으나 정책신뢰에는 금이 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폐기를 발표했다.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오는 11월까지 폐지한다는 것을 공표했으나 국회 지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정부가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부동산 3법' 규제폐지 추진도 '빨간불'이 켜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추가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과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국회 통과가 필요한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수억 원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추진여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목표를 아무리 높여 잡아도 실제 민간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급대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의 민의는 분명 '정권 심판'으로 귀결됐다. 그간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정치적 이슈가 반복되고 이를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해 온 결과라는 점을 국정쇄신을 통해 조속히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경제정책까지 심판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심판은 윤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가져온 게 아닌가. 지금은 내수 경제의 위기가 분명하다. 고금리와 대출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이 내수 전반에 깔려 있는데다, 고물가에 따른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건설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이 같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물가 여파는 공사비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공급 위축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오히려 윤 정부가 약속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게 맞다.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더욱 과감한 '수요자 관점'의 정책도 필요한 시기다. 수요가 돌지 못하면 공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용산이 국정운영에 전향적 자세를 갖기 기대하듯이 야당 역시 국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이상 '발목잡기'와 '강행처리'라는 말이 야당의 이미지로 굳어져선 안된다. 

또 여당은 물론 건설부동산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더욱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제발 불통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을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경제를 살리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준엄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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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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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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