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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총선이후 尹정부 부동산정책 폭망?…"野 책임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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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과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난항 예상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 '편법' 적용 중…정책신뢰 비판 제기
'부동산 3법' 폐지 추진도 난항 예상…야당 동의 불투명
수요 위축 풀지 않고선 공급대란 해소 기대하기 어려워…'수요자 관점' 정책 접근 시각 아쉬워
與野·정부 '발목잡기'·'불통' 프레임 벗어나야 내수 경제 살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직후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언론의 전망 보도가 쏟아졌다. 입법 주도권을 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윤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입법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을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조치들이 대부분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4년간 임기가 끝나가는 21대 국회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역시 비슷한 구도의 '여소야대(與小野大)' 형국에서 번번이 야당의 발목잡기 논란에 섰던 게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대표적인 예가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이다. 전 정권 집권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걸어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한시적 유예와 공시가격 조정 등의 '편법'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으나 정책신뢰에는 금이 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폐기를 발표했다.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오는 11월까지 폐지한다는 것을 공표했으나 국회 지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정부가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부동산 3법' 규제폐지 추진도 '빨간불'이 켜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추가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과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국회 통과가 필요한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수억 원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추진여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목표를 아무리 높여 잡아도 실제 민간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급대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의 민의는 분명 '정권 심판'으로 귀결됐다. 그간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정치적 이슈가 반복되고 이를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해 온 결과라는 점을 국정쇄신을 통해 조속히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경제정책까지 심판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심판은 윤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가져온 게 아닌가. 지금은 내수 경제의 위기가 분명하다. 고금리와 대출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이 내수 전반에 깔려 있는데다, 고물가에 따른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건설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이 같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물가 여파는 공사비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공급 위축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오히려 윤 정부가 약속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게 맞다.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더욱 과감한 '수요자 관점'의 정책도 필요한 시기다. 수요가 돌지 못하면 공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용산이 국정운영에 전향적 자세를 갖기 기대하듯이 야당 역시 국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이상 '발목잡기'와 '강행처리'라는 말이 야당의 이미지로 굳어져선 안된다. 

또 여당은 물론 건설부동산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더욱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제발 불통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을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경제를 살리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준엄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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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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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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