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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료…조양래 명예회장 '건강 이상없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4:57

2022년 4월 1심 이은 두 번째 기각 결정
한국앤컴퍼니그룹 장녀 조희경 이사장, 욕심으로 끌고간 재판 결국 패소
조양래 명예회장,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 매일 찾아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 '한국타이어' 사용금지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됐다.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추진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판사 조용호)는 지난 11일 조희경 이사장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심을 기각했다. 지난 2022년 4월 1심에 이은 두 번째 기각 결정으로,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양래 명예회장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 3월 31일 형님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방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양래 명얘회장은 최근 타계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매일 찾아 조문하며 건강 이상설을 스스로 일축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조양래 명예회장은 매일 아침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본사에 출근해 운동을 하고 임원들과 식사 및 회의를 진행한다.

재계에서는 이번 법원 기각 결정으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을 제외한 자녀들과 조양래 명예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자체가 조양래 명예회장이 2020년 6월 한국앤컴퍼니 보유 주식 전량을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며 그룹 후계자로 선정한 것에 불만을 품은 조희경 이사장이 "부친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 명예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십 수년간 차남인 조현범 회장에게 실질적인 그룹 경영을 맡긴 결과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재목으로 판단해 경영권을 승계한 것"이라며 후계자 선정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은 이와 함께 "회사 경영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던 장녀에게 애초부터 경영권을 맡길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장녀인 조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 대해 '한국타이어'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조 이사장은 경영권에 관심이 없고 부친의 사회 공헌 및 사회 환원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혀왔지만, 한국앤컴퍼니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이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222억 원을 사재 출연해 기부활동을 이어온 반면, 조 이사장은 같은 기간 11억 원 남짓 기부했다.

특히 조 이사장이 2010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에도 조 명예회장이 약 180억 원을 기부했으나, 조 이사장은 약 3억 원만을 기부했다. 한국앤컴퍼니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활동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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