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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시작...檢 "임동호 다시 증인신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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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직 제안
서울고검, 임종석·조국 재기수사 명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절차가 26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기능과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송철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울산시장 임기를 다 마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향유했고 침해된 선거의 공정성은 회복되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한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임동호 전 의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친구이자 내부고발자인 임동호 전 의원의 진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며 임 전 의원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2023.11.29 yh161225@newspim.com

이날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1시간 가량 항소이유를 설명한 것에 대해 변호인들은 "검찰과 변호인 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PPT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발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특히 한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세히 얘기해서 재판부가 편견을 가지거나 오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속행하고 피고인 측에도 PPT를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6일로 예정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능력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송병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의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조 대표는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지난 2021년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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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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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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